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꽃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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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 FAQ입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POSTED BY 꽃다 | 2020-06-16 | HIT : 1419


안녕하세요 도매회원전용 쥬얼리 쇼핑몰 "꽃다" 입니다 :)



계산서 발행 안내 [※23년 09월 01일로 부터 변경되었으니 꼭 필참 부탁드립니다!!! ※]


 많은 사장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09월 01일로 부터 카드결제가 실행되었으며, 

현금(예치금포함)결제시 주문해주실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가 있습니다.  (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세무적인 효력이 동일하여 현금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)


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 * 주문서 작성 *을 진행하실 때 현금영수증 신청하시면 자동 발행됩니다.


 단, 9월달까지는 주문 후 2일내로는 사장님들께서 주문내역에 들어가셔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, 

해당기간이 2일이 지났을경우 [계산서발행]란에 놓치신 주문건의 주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주시면 해당 주문건들에 맞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
여기서 남겨주실때 주문번호는 꼭 남겨주시고 개인이실경우 발행해야되는 번호와 함께 남겨주시고 사업자로 하시는경우 사업자번호와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!!!

   (ex- 주문번호[20230801-0000000] / 개인-0100000000 또는 사업자-123456789 으로 발행부탁드립니다.) 라고 표기해주시면 됩니다.







※ 단, 8월 주문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진행합니다.

(23년 09월 말일까지 기존 계산서 발행 게시판에 부가세액을 입금 해주시고 요청해주시면 되며, 

이후 10월부터는 게시물 등록이 되지 않아, Q&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)






기재되어 있는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, 

항상 사장님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꽃다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:D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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